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 사건을 담당한 [[서울양천경찰서]]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피해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첫 신고, 차량에 방치된 피해 아동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 마지막 3번째 신고는 피해 아동을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하면서 총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부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식 카페를 통해서 "관할서인 서울양천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측에서 모두 다 혐의 없음 처리로 종결시켰고, 결국 정인이는 온몸의 골절, 장기 손상, 췌장 절단 등으로 처참하게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03/104740991/2|#]]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쳤고, 당연히 학대 의심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 행정을 했어야 했다는 얘기가 많이 쏟아졌다. 물론 적극 행정이란 게 쉽게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어린이집 교사들은 학대 정황을 촬영했고, 심지어 자동차 안 방치 사건 때는 신고자 조사는 안 하고 CCTV 분석도 1달 뒤에나 와서 찾을 정도였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는 학대 정황을 강하게 주장했고,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격리될 거라 믿었다"고 말한 걸 보면, 경찰의 초동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부당한 미개입'이라고 판단해, 1, 2차 신고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마지막 3차 신고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묵살한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절차를 밟았다. 또한 경찰서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벼운 벌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으나,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입장에선 진급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등 중징계 수준이다. 다만, 이런 경우 사건이 잊혀지면 소리소문 없이 절차를 거쳐 면책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2021년 3월 19일 전 양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징계받은 경찰 9명 전원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했다. 그들은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zQS_3C4TrCw)]}}} || 하지만 2021년 6월 1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불복 소청을 기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